대법원은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한다고 판결(2021대법원 300791)했다.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본부가 허위정보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원고가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액 범위를 가맹본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 영업손실(원고의 실매출액에서 점포임대료 등 실비를 뺀 금액), 영업손실은 피고인의 위법행위(허위제공) 또는 과장된 정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에 환송함(최고인민법원 2022.5.26.2021da300791). 다음은 대법원 보도자료 전문이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