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몇 년을 버틸지 모르겠지만 올해가 왠지 회사에서 받는 연말정산은 마지막인 것 같다.
직장인들이 절세를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배워봅시다.
*** 2022년부터 모든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IRP도 연금저축 중 하나죠.퇴근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인데 미리 만들어서 예금이나 적금뿐 아니라 ETF, 리츠 등에도 투자가 가능하고 절세 혜택이 있어 잘 만들어지는 거죠. 노후자금대책이 목적이니 55세까지 모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한이 길고 연금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 반면 ISA는 좀 더 자유롭지만 혜택은 이보다 낮은 편이에요.
다른 연금의 저축, 보험, 신탁 등까지 합쳐서 한도액은 1년에 1,8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중 최대 700만원에 16.5%(115만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3.2%입니다(연금저축 400만원+IRP 300만원). 연금저축이 없을시 700만원까지) 2. 이 통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이자소득세 15.4%는 납부하지 않고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3. 퇴직금을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인 퇴직소득세의 30%도 감면해 줍니다.
IRP의 원칙으로서 「중도 인출」은 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때 –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요양한 경우 (부양가족도 가능) – 본인의 회생절차 개시 – 본인의 파산신고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공제한도는 만약 연금저축을 했을 경우 7백만원 중 4백만원까지 적용되고 나머지 300만원까지다.
다만 55세 전에 해약하면 감면받은 것을 회수해야 하고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젊은 2~30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SA 통장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ISA는 따로 두 번씩이나 글을 써봤으니까… 간단하게 쓸게요
- 연간 납입 한도 : 2,000만원 – 최대 5년,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이월납부 가능) – 연금은 아니지만 연금처럼 사용 가능 – 의무가입기간 3년 / 자유입출금 가능
-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15.4% 이자소득세 면제+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2. 서민형 가입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200만원> 400만원으로 비과세 혜택이 커짐 3. 모은돈은 IRP나 기타연금상품으로 이전가능: 전체이체금액의 10%, 최대 3백만원까지 공제됨. ( 700 + 300 = 천만원 )
연금저축 상품은 절세를 위해 가입하지만 중도해지 때 혜택을 받은 것보다 더 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하고 가능하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는 운용 수익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가계가 어려워져, 납입이 힘들어지면 계약 이전이나 납부 유예 제도에 의해서 중지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절세혜택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