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렌터카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기존에 공지한 주택임대차신고제가 내일(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른바 전월세신고제 하에서 월세신고제(임대신고)의 장단점(전월세부여)과 장단점(정부전반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참고로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또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22세 5월 31일은 1년간의 안내 기간입니다. ^^;신고대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