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
대법원 1998. 5. 29. 판결 97다55317 1판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선임한 차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서도 민법 제129조에 따른 대리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2. 판결요지 대리권과 대리권은 일반권리현상론에 근거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표시한 자가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책임을 진다. 명백한 사실로 보아 대리권 만료 후 대리인이 상대방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