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이트콘TV-돈이 되는 7분 영상) 이트콘의 베스트셀러 지성이의 돈이 되는 부동산 1인 법인 개정판 발매에 맞춰 부동산 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동영상 3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도서를 참고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의 돈이 되는 부동산 1인 법인 저자 지성출판 잇콘 발매 2 미니 통감자 2022년 미니 통감자 2월 16일.
지성의 돈이 되는 부동산 1인 법인 저자 지성출판 잇콘 발매 2 미니 통감자 2022년 미니 통감자 2월 16일.
1단계: 기본사항을 결정한다
법인 설립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법인명-자본금-운영목적-주소지-주주비율 및 감사 등의 역할운영 목적은 법인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법인 정관에 미리 적어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다양하게 적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자본금 액수는 적은 금액도 가능하지만 대개 미니 통감자미니 통감자미니 통감자만원 이상이 보통. 2단계 : 오피스 임대차 계약
법인 본점이 위치한 주소를 마련하기 위해 임대하거나 자가 부동산 이용이 가능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2배 이상으로 중과된다.
살고 있는 집을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3단계 : 은행 잔액증명서 발급
잔액증명서는 통장에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예치돼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할 점은 잔액증명서를 받은 날이 회사의 백반 설립일로 간주된다는 사실. 그래서 잔액증명일을 언제로 할지 정했다면 반드시 해당 날짜에 잔액증명을 받고 그날을 법인 정관에 기록해야 한다.
4단계 : 법인등기신청
잔액증명서는 통장에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예치돼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할 점은 잔액증명서를 받은 날이 회사의 백반 설립일로 간주된다는 사실. 그래서 잔액증명일을 언제로 할지 정했다면 반드시 해당 날짜에 잔액증명을 받고 그날을 법인 정관에 기록해야 한다.
4단계 : 법인등기신청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차례. 참고로 신고·허가 업종이면 세무서보다 먼저 구청에 방문해 신고증 또는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본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자가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정관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이사 신분증을 참고하여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으니 낮에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은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디오로 설명합니다.
유튜브 ‘잇콘TV’에서 만나요~ https://youtu.be/rqopVZirN2k
자세한 내용은 비디오로 설명합니다.
유튜브 ‘잇콘TV’에서 만나요~ https://youtu.be/rqopVZirN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