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과 IRP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단 3년만, 만 50세 이상이 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연금저축한도 1.2억원 합산으로 총급여 1억원(종합소득금액 6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저축에 한해 1, 2, 3회 이벤트에 참여하면 갤럭시Z폴드2(추첨 1명)를, 2, 3회 이벤트에 참여하면 삼성 제트청소기(추첨 2명)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는 퇴직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고 있는데 펀드, ETF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예금 등 매매도 가능하게 돼 있었거든요~!
다만 위험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전체 70% 제한돼 있어요.또 연금저축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트, ETF, MMF만 매수할 수 있고 위험상품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가능한 상품도 다르기 때문에 출금까지 고려하면 연금저축이 좋고,

벌써 옷이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 11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직장 다니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연말정산이었거든요.회사는 회사대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오는 부분에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까지 더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분은 따로 맡기는 곳이긴 하지만 실제로 영수증이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움직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연금저축을 지금 한 9년째 넘게 넣고 있어요.

이미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일명 연말정산 재테크!
연금연금저축, 그리고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개편된 세법 개정안을 보면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소득에 맞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세제 혜택은 항상 줄어듭니다만,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매년 확대된다고 하니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매번 현금영수증도 얼마나 잘 쌓아놓고 필요한 자료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쓰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잘 모아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
실제로 직장인들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13월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항상 그 13월 월급이라는 단어와 너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항상 많이 내는 편이랄까 -_-;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선배님들이 알려주시는 노하우 중에 빼곡히 담겨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연간 납입금액 1800만원(전체 금융기관 연금저축, IRP, DC합산) 중 연간 최대 400만원(총 1억원/종합소득 300만원 초과시 1.2억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또한 위에 설명드린대로 세액공제 금액이 조금 달라요~!
오늘은 나름대로 즐거운 절세 상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두 상품은 연 가입 자격부터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가입대상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7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천원까지, 기준초과 시 최대 92만4천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천5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기준, 가입자 연봉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다름)또한 계좌 수수료도 다릅니다.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개인연금저축이지만 IRP는 계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처럼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IRP를 퇴직금에 납입할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0.28~0.3% 부과(삼성증권 기준)한다고 합니다.

금융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니 꼭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IRP는 근로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설해 예금, 펀드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적립한 금액을 만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39살이고 회사생활을 26살~27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9년차에 하나, 5년차에 하나 이렇게 총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부분이 연금저축 외에 IRP, DC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더 잘 준비가 된 케이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