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잔금 부족, 청약 포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차주별로 dsr을 적용해 상가, 토지담보대출 한도, 금리가 각각 줄어 높아졌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연소득과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 DSR 40% 규제가 2022년 1월부터 2억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 1억도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6개월이나 앞당겨서 2단계 관리방안을 당장 도입하기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ltv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대부분은 가계부채 증가로 여신금융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다만 극히 일부 금융에서만 상가주택이나 근린상가(토지+건물)를 2% 후반, 기타 3% 초반에서 4% 중반 금리(개인신용에 따라 차등적용)를 적용해 ltv를 70%에서 80%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건은 2금융A, B에서 특별승인 및 지점내 전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은행 사정상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무난히 승인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금융 거절 해결 요즘은 하루 전화 통화만 100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의 99%가 다른 곳에서 거절당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면 대표 부결 사유인 신용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소득이 낮더라도 소유한 토지가 맹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경우, 가계자금으로 거절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 금융지점에서는 3% 후반 또는 4% 선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C금융권에서는 제가 소유한 카페, 편의점, 식당 등의 상업시설이 공실이거나 dsr 및 dti에 걸려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로서 상가, 토지담보대출 한도, 금리를 최대 80%와 2% 후반에서 4% 사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자금 및 높은 이자율 차환을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대표는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자격을 확인한 후 해결책을 찾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22.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 7월부터 1억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대출액이 제한됩니다.
만기나 이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10년 만기에 3% 정도로 2억을 빌리는 차주는 연소득이 최소 6000만원은 나와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에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적용되기 전이에요. 즉, 올해가 자금 조달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수는 금융기간의 여신업무 중단입니다.
오늘 가능했는데 내일 당장 막히는 상황이라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막차에 동승하고자 하는 대표님은 서둘러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확인 후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업계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환영받지 못했던 정책입니다.
경제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환영할 수 없는 것이지요. 힘든 시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누군가가 돈을 벌어서 승리하고 있어요. 지난 코로나 시대에도 일부는 때아닌 큰 돈을 번 개인이나 기업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옆에는 항상 해결책과 방법을 제시하는 러닝메이트가 존재합니다.
현재 연내 사용해야 하는 분양, 매매, 잔금 등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적합한 상가, 토지대출 한도, 금리가 나오는 기관을 연결시킵니다.
다른 곳에서 거절 답변을 받거나 6등급 및 7등급 고객도 기존 높은 이자가 나오는 상품에서 저리로 갈아타거나 추가로 요청한 금액을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나이스 점수와 소득 정도 등을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가능한 금융기관을 통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방문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