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보험(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정리

특수고용직 고용보험(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정리(건설업 기준)

업무에는 끝이 없는 어느 정도 업무에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법은 매번 개정되고 그 법에 대해 해석하는 사람도 달라 의견이 갈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조선어 업무를 익히는 것보다 개정되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다.

,,,

많은 일 중에서 요즘 제 머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 근로자가 아닌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노무제공계약)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특고법 적용대상이라고 한다.

(아…무슨 소리야…;)

적용대상 직종을 보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다.

주로 매월 받는 급여 또는 수익액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이 대상인 것으로 추측된다(직종에 대해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으므로 오해는 금물!
!
)

건설업 종사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니까 음, 모른 척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말했듯이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나 건설기계 조종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건설업으로 보면 장비를 보유한 사업주이면서 직접 장비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굴착기를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씨가 A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하고 홍길동씨가 직접 장비를 운전하여 노무를 제공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법에 해당하고,

사업주(홍길동), A건설사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 회사 요율의 절반으로 전부 지불하겠습니다.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도 적용… 산재와 고용보험료율은 또 다르다

고용보험은 기준보수×보험요율(1.4%), 산재는 기준보수×보험요율(3.7%)

즉!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회사 각각 보수에 0.7%, 산재보험은 보수에 1.85% 계산돼 수령액에 차감된다고 보면…

그럼 또 질문!
!
기준 보수는 얼마야?

다른 업종도 이런지 잘 모르겠지만 건설업의 경우 장비 임대 시 월세(최소 1개월 이상)로 사용하거나 단기간 일대(1일 혹은 반나절)로 불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일대 또는 반나절 만에 부를 경우 월 보수액이 매달 다른데, 이런 사람을 위해 일 기준 보수를 82,648원으로 정해서 계산하는 것!
!

월별보험료=기준보수 82,648원X일수X보험 요율음…솔직히 보험료 산정업무는 우리회사의 경우 회계팀이 정리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현장에 내용을 배포하려면 저도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 이런게 너무 부담스러워;;;;;;;;;;;;;;;;;;;;;;;;;;;;;;;;;;;;;;;;;;;;;;;;;;;;;;;;;;;;;;;;;;;;;;;;;;;;;;;;;;;;;;;;;;;;;

모를 때는 상담원에게 전화하는 게 제일 좋지만 특고 종사자 관련 상담원과 상담하는 게 완전 하늘의 별따기… 게다가 잠시 기다렸다가 운 좋게 상담을 하고 또 의문점이 생겨서 다른 상담원과 상의하면 내용이 달라…

선택과 해석은 결국 사업장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지…

그래도 나보다 더 교육받은 분들이라 모르는게 있으면 바로 물어보는게 답이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부과 기준 매뉴얼 발췌

업무 내용을 익히고 업무 공유를 하려고 만들어 보았다.

잘못된 내용은 바로 수정하고 특수형태근로자 신고업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는 또 분명 잊고 다시 검색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2021.09.24 기준 작성

교육용 리플릿, 카페, 블로그, 상담원 통화 연결 등을 토대로 정리를 해봤다.

(글에서 대충 쓰려니 정리도 안되고 외운 대로 정리한 내용이라 법적 근거 및 효력이 없으니 단순업무참조용으로만 봐주세요!
!
)

무엇보다 실제로 우리 현장은 아직 특수형태근로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신고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것 다행이라고나 할까;;;;;;;;;;;;;;;;;;;;;;;;;;;;;;;;;;;;;; 아무래도 보험료 납부를 원하지 않거나(실수령액이 줄어서..?), 혹은 해당 법에 대한 정보공유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엄신고를 하려면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고 현장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