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등급 진단 절차 및 지원 혜택

안녕하세요. 소통을 돕는 더존보 청기 안동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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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인 등급 진단을 받은 경우 누구나 가능-

보청기가 필요한 청력상태이지만 비용적 부담으로 미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 더 나빠지면 사겠다며 최대한 늦게 맞추려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그러나 난청은 발견 즉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자신의 청력이 청각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면 보청기 지원금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전용 제품에만 지원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세계 주요 5대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태별로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각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차이 없이 동일합니다.

우선 지원을 받으려면 청각장애 진단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죠?

청각장애인등급진단절차-

2~7일 간격으로 3회의 순음청력검사, 1회의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실시합니다.

● 순음청력검사-청력손실의 유무와 정도를 알기 위한 검사로 순음을 검사자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찾는 주관적 검사입니다.

● 어음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에서 소리를 인지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언어를 인지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 언어이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단어를 들려주고 바르게 말하고 인식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청성뇌간반응검사-전극을 통해 청각계에서 소리의 자극을 들려주고 피검사자의 반응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객관적 검사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에게도 가능한 검사입니다.

청각장애 등급은 심각한 장애(기존 1-3급)와 심각하지 않은 장애(기존 4-6급)로 나뉩니다.

청각장애등록절차-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청각장애인 등급 등록 과정은 이렇습니다.

1/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증명사진 2장 지참) 2/청각장애 진단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총 3회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를 마친 후 청력검사 및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3/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합니다.

4/심사기간은 1개월 이내로 결정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쌍방의 지원 대상 기준 –

보청기 지원금 둘 다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성인의 경우 한쪽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9세 미만일 경우 양쪽 모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262만원(보청기 제품비용 182만원+적합관리비용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귀의 순음청력역치차 15dB 미만·양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80dB 미만·양귀의 어음명료도차 20% 이하·양귀의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보청기 보조금 청구 절차-

1/발급된 청각장애복지카드를 지참하신 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보청기 처방전을 지참하여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자신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구입한 후 1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4/1개월 정도 사용한 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5/모아둔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신청을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차/차상위계층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보조금 대상자 및 지원금-

· 117만9천원 : 일반청각장애등록자(90% 지원) · 131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등록자(100% 지원) / 양귀난청진단을 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사후적합관리비용 청구는 보청기 구입 1년 후 2년 경과일로부터 연 1회씩 총 4년간 청구하면 됩니다.

청각장애인의 혜택을 알고 가세요.

오늘 알려드린 청각장애인 등급 보청기 보장구 지원제도 외에도 청각장애 혜택은 다양합니다.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유선통신요금감면≫철도도시철도요금감면≫시청각장애인TV수신료면제≫항공요금할인

혜택 대상이 된다면 청력으로 인한 불편함을 지원받는 혜택으로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 다양한 장애혜택 여부 확인은 복지로 사이트 및 지자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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