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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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의 차이와 체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이 두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상환채권근거법령도시개발법
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민간시행자는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발행방법 기명식증권(분양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발행 승인권자 지정권자 승인
상환기간수 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는다.
도시개발채권근거법령도시개발법
발행자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발행방법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
발행 승인권자 행정안전부장관
상환기간 5년 내지 10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소멸시효 및 매수의무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은 위와 같이 정리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래의 예를 들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채권과는 달리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상환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이자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부분이라 혼란스러우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토지상환채권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지주회사나 민간건설회사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하지만 국가에서 진행하는 LH, SH 같은 경우는 보증을 받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원형종이는 3분의 1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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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의 경우는 위와 같이 다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의 경우 상환은 5년에서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그 기준점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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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한다고 합니다.
그 채권의 양은 5%라고 합니다~
도시개발채권은 토지상환채권과 달리 무기명으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채권은 매입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을 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은 같고 달라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실 거예요.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할 때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면 둘을 쓰고 비교하면서 체크하면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꽤 쉬울 수도 있는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웃분들 중에 이 두 용어를 접할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항상 접하고 지내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노트에 적어서 비교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웃분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이제 오늘 내일이 지나면 주말이에요~ 이번 주는 8월을 마무리하는 주인가 봐요.이번 주말을 끝으로 여름방학도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8월 보내셨나요?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8월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처럼 감기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