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과실 없는 사고는 드물죠.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제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은 후에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물론 제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의 경우는 할증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과실이 없는 사고는 얼마나 될까요?
© lucian_alexe, 출처 Unsplash 자동차보험료 산출 방법은?우선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는 일반적으로 종목별, 담보별, 차종별로 기본보험료를 산출하며 피보험자 연령, 운전자 범위, 운행거리 등 다양한 차별화 요소와 사고경력에 따른 개별적인 위험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기본 보험료와 개별 위험에 따른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동일한 수준의 담보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상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비교해서 보험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할인, 할증이란 사고의 빈도, 심도, 과실을 감안하여 산정 할인 및 할증 제도는 사고 횟수,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보험료를 올리거나 낮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사고자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사고의 빈도, 심도로만 산정을 했지만 17.9.1부터는 과실까지도 감안하여 할인,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치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약물중독, 무면허사고, 뺑소니사고, 범죄행위사고 등은 3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미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추월방법위반, 속도위반, 횡단보도사고, 도어스토퍼, 선로건널목통과방법위반 등은 1점이 부가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른 할인과 할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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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경우 직전 3년 및 1년간 발생한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료가 동일하게 할증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실 부분까지 적용할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를 구분하여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이 적어도 할증이 될 수도… 하지만 과실이 적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고객과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게 되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3년 사고 건수에는 포함시키고 1년 사고 건수에는 포함시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1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가 아니라 3년 이내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 바로 할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1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에 또는 3년 이내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과실이 적더라도 할증이 될 수도…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상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백주현 손해사정사와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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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