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새로운 이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2020년부터 예고되어 있었지만 시행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네요.그동안 비과세였던 주식투자수익이 과세되는데 저 같은 소액투자자들이 5천만원 초과수익이 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은 주식투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양도세 신고를 해왔던 해외주식 투자수익도 금융투자수익으로 변경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ELS 등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상품이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 금융투자소득 중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알아둠으로써 대비할 수 있습니다.
수익 확정 시기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올해 투자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미래에셋증권에서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AtoZ-미래에셋증권매거진(miraeasset.com)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계산식> A : (금융투자소득 1그룹 – 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5천만원) B : (금융투자소득 2그룹 – 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250만원) (A+B) * 22% (3억 초과분은 27.5%) 지방소득세 포함, 누진세율 적용 A값이 마이너스값이 되면 B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A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0원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즉 A와 B는 각각 수익과 손해액을 계산하고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해 과세표준을 합산해 세율만 같이 적용합니다.
계산예)
A : (7,000만원 -1,500만원 -5,000만원) =500만원 B : (400만원 -100만원 -250만원) =50만원 (A+B)*22% =550만원*22% =121만원
손해액은 최대 5년까지 통산합니다 세금은 반기 단위로 금융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되지만 개설된 증권사가 복수라면 이듬해 5월이면 종합 합산되기 때문에 엉뚱한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투자하는 상품은 국내 주식, ETF, 펀드, 지수형 ELS 정도입니다.
ETF와 펀드는 연금계좌, IRP, ISA계좌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지수형 ELS는 ISA 계좌와 일반 계좌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지수가 하락하면 주식 수익률은 좋지 않지만 ELS의 하락장벽은 낮아지고 쿠폰 수익률은 높아집니다(8~10%) 조금 위험성이 낮은 편입니다.
최근에 ELS 상품을 투자했습니다.
ELS는 증권사마다 가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ISA 계좌는 1인 1계좌만 가능하므로 ISA 계좌가 아닌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ELS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현행).이게 내년부터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됩니다.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ELS 상환 시기에 따라 과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투자금액을 조정하면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LS 상환 시기가 몰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은 없겠네요.대신에 세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경우는, 그 외의 금융 투자 소득(2 그룹)과 합산해 기본 공제되기 때문에, 계산법이 복잡해집니다.
수익 확정 시기와 금액에 따라 과세되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LS 투자자라면 연간 발생 가능한 누적 수익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재형RP(4%)를 해지했습니다.
7년으로 가입했는데 3년 연장했는데 내년이면 만기가 되요.지금 해지해도 세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비과세) 재형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면 불입한도만큼 ISA계좌 불입한도가 차감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 ELS를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해지금으로 지수형 ELS를 투자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에 <금융투자소득세액계산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본 개념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새 정부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것이 있는데 시행 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해둬야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어요.
P/S 2022.05.05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정도 유예될 것 같네요.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래요.해당 내용은 동영상 끝에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최종 1주택 규정도 일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