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도로교통의 발달을 위한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관리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 정비를 먼저 진행해 도로 교통의 발달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1969년에 제정된 후 2015년까지 25회 개정되었으며 공사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은 35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은행이 출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는 유료 도로 관리권을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액은 국가가 해당 유료 도로의 신·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업무는 유료 도로 및 유료 도로 이용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 유료 도로화하는 대상으로 결정된 대한민국의 고속 도로 신설·개축,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유료 자동차 주차장, 휴게소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도로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국가·지방 자치 단체 또는 타인의 의뢰로 도로 신설·개축, 유지,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이를 위한 조사·측량·설계·시험 및 연구, 해외에서 도로 공사, 유지 관리 조사 설계 및 시공 관리, 국가·지방 자치 단체 또는 타인의 의뢰로 유료 도로, 유료 자동차 주차장, 관련 시설의 관리 및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관리, 유료 도로의 효용의 증진을 위한 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 사업, 유료 도로 연접의 지역 화물 유통·보관 시설 설치등 유료 도로의 효용의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향한 개발 사업, 유료 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등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상기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가 유료도로 건설·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철거 및 국유재산법에 따른 위법시설물의 철거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하지만 국가는 공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대출해주거나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고속국도의 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공사에 대행하게 한 경우 그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공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손실이 생기면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이월손실금 보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순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요구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공익서비스란 공사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해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합니다.
공사 임직원 외에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292조 이외의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공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