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 중에서도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특히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덧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는 이들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자로 시작되어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계약이나 갱신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적용되어 왔습니다.

보증금 금액은 6,000만원을 넘는 분부터 또는 집세가 30만원을 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신고제의 대상과 방법으로 전세금이 6,000만원을 넘지 않거나 월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예외 규정에 따라 낮은 가격에 계약을 했다면 절세라는 이름으로 편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며 단기임대형태(30일 이내)의 계약, 학교 기숙사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역시 신규제도의 도입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계몽기간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방법을 하지 않으셔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 체결을 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세무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방법은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신청권과 함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공인중개사업소가 관련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처리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잘 모르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곧 다가올 5월 31일까지 계몽기간이 지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니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계도기간에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방법을 숙지해서 시기에 늦지 않게 적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정책을 통해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침인 만큼 철저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더해져 내야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나 세무사를 통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