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된 증거=불법 수집 증거
형사 소송 법 제308조 2,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은 제헌 헌법을 제정 공포했지만 불행히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치 체제가 구축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승만 정권은 제헌 헌법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하며 1960년 4.19 혁명으로 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집권하고 한국 전쟁 이후 국민들의 기본권(자유 등)을 제약하고 독재 정치가 강화로 이어졌다.
실제 1954년 5월 31일 자유당이 장악한 3대 국회가 개원하고 11월 27일 사사오입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없애고 총리 제도를 폐지했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한 전 농림부 장관 출신 조봉암을 간첩죄로 몰아 1959년에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자유당)은 1960년 3.15 부정 선거로 대표되는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치르고 이에 1960년 2월 28일 2.28대구 ( 대구 학생 의거가 마산에서 부정 선거에 대한 항의와 3.15마산(마산)시위가 속속 드러났다.
많은 학생들이 경무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경무대 경찰 서장 그와크용쥬은 발포 명령을 내리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4.19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결국 이승만은 1960년 4월 26일 공식적으로 하야를 선언, 12년에 걸친 독재 정권은 붕괴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얻은 장기 부정 부패 독재 정권의 몰락도 얼마 가지 않고 박정희에 의해서 일어난 5.16 군사 쿠데타로 국민의 기본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장기 군사 독재의 어두운 시기에 접어들게 됐다.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반대자나 정권에 위협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반혁명, 반국가 행위자로 몰아넣어 제거하고 경제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 인권 탄압이 실시됐으며 대표적으로 이에 저항한 사건이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다.
즉, 근로 기준 법은 법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차 지키지 않는 정권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겠다는 한마디 외침과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교환했다.
1974년 1월 7일 이히이 김 그와은소프, 이호철, 백낙청 등의 문학자들이 문인·지식인 61명, 개헌 청원 서명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1월 8일 전남대생 1,000명의 개헌 요구 시위가 발생하자 박정희 정권은 이날 긴급 조치 제1호를 선언하고 헌법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긴급 조치 제1호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비상궁의 법회의 설치를 위하여 같은 날 긴급 조치 제2호를 발동했다.
그러나 국민의 저항이 계속되면 정부가 긴급 조치와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으나 1979년 김재규에 의해서 저격되면서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됐다.
얼마 전 조국 및 정경심 관련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과 관련해 검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얻은 동양대 컴퓨터 및 PC 내 파일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 위반으로 제때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법원의 입장 표명이 정경심 대법원 및 조국의 1심 판결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해야 한다.
한편, 오늘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여성의 신체를 수십차례 불법 촬영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전하고,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30대 남성이었던 A씨가 2018년 4월 2일 오전 8시 경기도 안산시내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당시 16세)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같은 해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포함해 경찰에게 목덜미를 잡힌 직접적 혐의 즉, 1개월 전 A씨의 발각되고 A씨의 발각된 범행 미수색원은 경찰에 덜미를 잡힌 혐의.
그러나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문제가 된 3월 10일 촬영 물은 없었고 대신 경찰은 4월 2일 버스 내 불법 촬영 영상물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동영상을 토대로 A씨를 신문했고 이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했다.
간단히 말해 3월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뒤 4월 사건으로 기소한 셈이다.
원심 법원(2심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다음 사유를 들어 A씨의 휴대전화로 발견된 동영상은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1)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 파일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발부된 영장은 다른 범죄에 대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휴대폰 탐색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촬영물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했다”).
(2) 휴대전화로 증거를 찾아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경찰은 이들 동영상을 탐색·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씨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위와 같은 원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유에 대해 원심과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1)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 즉 “범행의 간격이 짧고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물색하여 촬영하는 등 수법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동영상을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2) 그러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의 참여를 배제한 점 즉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동영상들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