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법정퇴직금의 적용기간과 혼재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미가입 기간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이 다소 복잡해진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해 사업주가 부담금을 꼬박꼬박 냈다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사업주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확정급여형(DB)이냐 확정기여형(DC)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긴다.
퇴직연금에는 법정퇴직금과 거의 동일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가 있고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투자하는 개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가 있다.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도 있지만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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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은 쉽게 말해 퇴직급여가 법정기준으로 확정됐다는 뜻으로 연금운용 책임은 사업주에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확정된 것으로 이해하면 쉽고 연금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확정기여형(DC)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DB)은 법정퇴직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산이 단순하다.
전체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이 일부 있더라도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가입금액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는 확정기여형(DC)일 때 많이 발생한다.
전체 재직 기간 중 일부 기간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가 많다.
알기 쉽게 사례를 소개한다.
Case. 입사(2010년 1월 1일),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퇴사(2019년 12월 31일)
201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2019년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의 경우
Q1. 2015.12.31.까지의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A1. 2015.12.31.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시점인 2019.12.3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0~2015년까지 6년치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Q2. 사업주가 2016~2017년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고 그 이후 기간에는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A2. 2017년까지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2018‧2019년도 미납입 부담금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데, 당시 임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 원본과 10%의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지연기간 중 법상 금품청산기간인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는 체불임금에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