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유연근무제 고용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5년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일과 삶의 균형 인프라 지원 등 구조개편 및 확대 안내

【유연근무 인센티브 활용 사례】 기업 ㅍ 인사팀장은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시행 고시를 보고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성 근로자 2명이 자녀를 키우면서 시차근무를 활용해 회사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 근로자는 초등학생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준 뒤 출근해 일에 집중하고, 다른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해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와 가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다.

인사팀장은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 유연근무 활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에는 ㅍ의 일과 삶의 균형 등 사례 확산을 위해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사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컨설팅,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연근무제를 일하는 방식으로 정착시키고,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① 유연근무제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인센티브’ 요건을 완화한다.

2025년부터는 주 1회(기존 월 6회) 재택근무 이용 시에도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재택근무 현실을 반영해 재택근무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만 12세 미만이나 초등학생 이하도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유연근무 지원금액은 일반 근로자의 2배 수준이다.

시차출근 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고, 재택근무·원격근무 또는 선택근무 등을 이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

② ‘일·생활 양립 인프라 지원’이란 유연근무제 도입을 말한다.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관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도 지원*한다.

보육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8세 자녀는 최대 2년) 등 직장 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2세 이하 최대 3년).*(’24년)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선택근무 등을 활용한 통근관리체계 지원 +(’25년) 출퇴근 지원 추가 ③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일과 삶의 양립 일자리 인센티브’도 근로시간 단축 시 대폭 완화된다.

임신으로 인한 근무시간. 임신근로자에 대한 전자출퇴근시간관리, 6개월 이상 근속금 지급 요건을 제외하여,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 기대 임산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 현재 근로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025년 2월 23일부터 12주 이내, 32주 이후(고위험 임산부)로 확대 (전일 근무)(현장의 소리)법적으로 임신한 근로자가 1일 근로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1일 2시간으로 근로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의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정부의 출산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근로자의 임신을 축고 싶지만 사업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 지원 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편도인 취업지원정책국장은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2%가 근로자의 일과 삶의 양립을 지원하고 생산성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97%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도입 효과는 긍정적이다.

그는 “현장 의견을 청취해 지원 체계를 확대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