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공급 유형 및 청약 자격, 신청 절차, 판매 우선 전환)
안녕하세요 오일드림 이웃님들!
청약을 신청했거나 집을 찾고 있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약계좌 없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형이다.
가입 자격, 신청 절차, 판매 전환 우선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공급형태 및 청약자격, 신청절차, 우선분양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란? 공공지원 민간임대란 국민이 지원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시공·임대하는 정책이다.
첫째, 10년의 거주보장기간이 있고, 임대차는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특징이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95% 이하(일반공급), 70~85%(특별공급)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형태 및 청약자격 공급형태는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된다.
일반 공급은 주변 시세의 약 90~95% 이하로 공급되며, 만 19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특별 공급은 주변 시세의 약 90~95% 이하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 대비 약 70~85% 이하로 공급되며,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약 적용 대상자 ① 청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 미혼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노인 : 만 65세 이상, 무주택 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 신혼부부 : 기혼자 또는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인 신혼부부(예정인 자를 말한다) 결혼하여 입주 전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로서 무주택 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 가구” “회원”이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함 ※ “노숙자” ”란 주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 소득요건 : 해당 가구(신혼 예비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되는 가구원)(모두를 말합니다)의 월 평균 소득이 이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상이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임차인 모집 공고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임차인 모집 공고 신청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 신청 선정 및 임차인 확인 한국부동산위원회 청약에 당첨자 명단 공고 홈페이지 또는 사업자 홈페이지 입주계약서 작성 세대 입주 확인 이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한 후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HOME 홈페이지 >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캘린더(청약일정) >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확인하시면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전환우선매매전환우선이란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매매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우선 매매전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일시적인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모집 공고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공지사항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부분에 매매전환 우선 제공 여부를 명시하고 있으니 공지사항 확인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무엇인지, 공급형태, 청약자격, 신청절차, 매매전환 우선순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약계좌 없이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꼭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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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입주 공지를 주의 깊게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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