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사업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실제 소득과 납세 기준에 따라 더 낸 경우 환급, 적게 낸 경우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을 때 이 기준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관점
연말정산이란 연간 내야 할 세금을 연말에 일괄 정산해 기준보다 많이 내면 돌려받거나(환급) 기준보다 적게 내면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연간 자신의 수익과 비교해 자신이 쓴 이력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추가 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 착각 절세에 불과하다
연말정산 하면 함께 떠오르는 말이 13월 월급일지도 모른다.
사실 이 표현은 적당하지 않지만 그 이유는 연말정산 개념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적게 낸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지 내 소득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오해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받으면 마치 돈이 추가로 생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이런 제목으로 소개한 책임도 있다.
연말정산 세부 기준을 따지는 것은 사람마다 공제 내용이 달라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큰 틀만 얘기해보자.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은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적용한 뒤 남은 금액에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을 적게 하려면 소득을 줄이면 되지만 실제 소득을 줄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소득이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소득부터 줄이는 게 바로 연말정산 공제다.
연말정산소득공제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종류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자체에서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른 세금을 계산한 뒤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둘중에 어떤게 유리할까?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저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하지만 소득이 정말 작으면 차이가 없다.
한국의 소득세 구조 누진제
한국에서 내는 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다.
소득이 많으면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비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비율은 법이 바뀔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체크해두기 바란다.
연소득 기준으로 4,600만원 이하는 6%, 8,8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는 15%, 1억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3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5%, 5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10억달러 초과는 42%, 1,200만원 초과는 45%를 세금으로 받는다.
세금에 대해 착각하는 부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연봉 6억원을 받는다고 할 때 40%를 세금으로 뺀다고 해서 2억4천만원의 40%인 5억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1억원 초과 금액 약 4천만원의 40%인 6억원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즉 각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로 세금을 가져가는 것이지 전체 금액을 하나의 세율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유리한 것은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므로 세율이 바뀌는 구간이나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 자체를 줄이면 그만큼 높은 비율의 세금을 줄여준다.
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같은 금액을 줄이는 것이어서 내야 할 세금이 적은 사람일수록 내야 할 세금의 절대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상품가입포인트그렇다면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나오는 각종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상품은 무엇일까? 유의해야 할 내용은 ‘조건’이다.
‘최대 XX백만원 세액공제’라고 하면 조건이 맞았을 때 최대액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지 최대 금액을 누구나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품일수록 납입금액이나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까다롭다.
따라서 꼭 필요한 상품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모든 재테크용 상품을 공제상품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카드의 경우마찬가지로 카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되지만 공통적으로 자기소득의 25% 이상을 쓴 금액이 아니면 공제할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고 소득의 25% 이상을 쓰고 초과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것보다 20%만 소비하고 5%는 쓰지 않는 게 돈을 더 버는 셈이다.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는 게 맞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우선에 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위에서 언급한 소득세율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자는 쉽게 말해 샐러리맨이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얻는 방법은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사업자가 되거나 금융소득이 높은 경우 외에는 거의 없다.
금융소득은 펀드 수익이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기존 근로소득에 합산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