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오토바이 타다 적발
가수 정동원이 23일 자정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다.
경찰은 같은 거리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타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우선 석방한 뒤 보호자를 동반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8일생으로 3월 21일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정동원을 소유하고 있는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정동원은 순차도로를 모르고 위반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 부서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오진입 사고는 46건이 기록됐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전문
안녕하세요.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자정 오토바이를 몰고 동부간선도로 차전용도로에 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에 현장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사실을 인정하고 적법 절차를 밟았다.
처음 오토바이를 탔을 때 순수한 자동차 도로를 모르고 유린했던 점을 깊이 생각합니다.
정동원 씨 역시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드림
정동원, 오토바이 타다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