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한다고 판결(2021대법원 300791)했다.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본부가 허위정보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원고가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액 범위를 가맹본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 영업손실(원고의 실매출액에서 점포임대료 등 실비를 뺀 금액), 영업손실은 피고인의 위법행위(허위제공) 또는 과장된 정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에 환송함(최고인민법원 2022.5.26.2021da300791). 다음은 대법원 보도자료 전문이다.

1. 사건의 내용 피고(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4호를 위반하여 예상매출액의 최소금액을 임의로 과대평가하였다.

원고(가맹점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예측매출액 산정’을 제공받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원고는 2015년경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나. 피고에 대한 계약체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기본 사실—피고는 보석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2014년부터 100개 이상의 가맹점과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제4조 제4항을 제공하였다.

법 시행령 제9조는 원고가 계획한 점포의 예상 매출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에 “예상 매출”을 원고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가맹점법”이라 함) 개점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환산(전 사업연도 m2)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함) —피고인 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에서 개점예정일과 가장 근접한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전환율이 낮은 일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하였다.

예상 매출 범위는 다른 가맹점을 포함한 가맹점의 매출 전환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액 환산금액(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은 약 370만원/sqm ~ 약 500만원/sq입니다.

디. 1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상업적 손실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중재판정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손실은 가맹점의 영업능력, 시장상황 등 기타 요인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단 가. 쟁점——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손실(원고의 실매출액에서 점포임대료 등 실비를 공제한 마이너스 금액 → 실제 영업손실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 부담)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피해) 나. 판결결과 – 일부파기 및 반환 1)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판단 : 원판결 유지 –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 이익 정보, 2) 손해배상 책임 범위: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한 당초 판결을 번복하는 것도 피고의 손해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실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원고의 영업능력, 시장상황 등으로 차별없이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2018년 9월 18일자 개정안 제15784호 이전)은 상당한 손해가 57조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상업적 손실을 포함하도록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 및 확인방법을 명확히 한다.

운영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