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렌터카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기존에 공지한 주택임대차신고제가 내일(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른바 전월세신고제 하에서 월세신고제(임대신고)의 장단점(전월세부여)과 장단점(정부전반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 참고로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또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 22세 5월 31일은 1년간의 안내 기간입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면적(신고금액 기준) 시/세계(6천만원) 서울/경인/기타 광역시 월세(30만원) 이상 세종, 제주, 도
사실 메가시티나 도시 수준에 살면 대부분 신고를 해야 한다.
컬러 트랜스퍼와 월세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이상입니다.
고시원이든 원룸이든 기준금액 초과시(월 30만원 이상) )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 신고 제도에 대한 처벌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멘토링 기간 부여 및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 보고서는 계약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점유 또는 잔액이 아닌 계약 날짜 기준). 게다가 가이던스 기간이 지나도 30일 이후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단지 몇 푼 벌기 위해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임대 보고 시스템 보고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신고하거나 부동산 중개인이 위임장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신고를 하겠죠^^;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별도의 인감(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Q&A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해야 하는데, 보통 중개업자가 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중개인은 신청자로 등록하고 구매자/판매자를 등록합니다.
이전 사진과 다음 사진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신고 방법(슬라이드 슬라이드) 온라인 신고를 하시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로그인(자격증명) 후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신고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 탭을 선택한 후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복무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증빙등록 불필요 (과열지대 거래 시 등록 필수, 월세 신고 시 등록 불필요) 아무튼 자금조달 계획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관제권 내 거래는 약정 필요 (비규제 지역은 금액에 따라 다름) 이것도 월세에 도입됩니다.
왜? ? 소개했어? 중국 정부는 융자계획 등록 시 임대신고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수입), 임차인의 향후 임대료, 과세(재산세 등)에 대한 여유도 포함됩니다.
물론 금액은 다르겠지만 고소득 임차인에 대한 세금(월 100만원)은 매우 유력해 보인다(물론 조만간 의견이 형성되겠지만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등기 후 재산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징수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국가는 빅 브라더(큰 정부)가 된다.
, 또한 주말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와 함께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임대계약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번호가 부여됩니다.
또한 토요일에 신청하여 다음주 월요일 토요일에 담당공무원이 처리하면 토요일부터 확정일자를 적용한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 주말 신청은 받지 않고, 월요일에 신고하면 화요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이 임대신고제도는 임대인에게는 참으로 불편하지만(등록을 원하지 않음) 임차인에게는 당장에 편리할 것입니다.
다만, ‘자금조달 계획’과 ‘월세 투명성(공시금액)’ 등의 이유로 임차인도 향후 과세 여지가 있어 좋지 않아 보인다.
정부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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