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자분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5장의 일본법학 논문을 번역해 달라고 합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좀 이상하네요. 5장의 페이지가 건너뛰고 있어요. 5페이지, 9페이지, 17페이지 이런 느낌이죠 당연히 내용도 연결이 안 되죠.
번역료도 선입금 받아서 거절하기 어려워서 왜 번역을 끝내고 다시 이메일로 보냈어요 이틀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총 48쪽 분량의 논문을 전편 보내왔어요. 알고 보니 예전에 5장은 실력 테스트용이었어요.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학원 사무실 직원을 통해 일본어 번역회사를 수소문했는데 5장 정도로 먼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중의 번역업자에게 일본의 법학 논문의 번역을 맡기고, 저에게 다시 한 번 검수를 요청하는 의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일본어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 한자로 번역해 버리면 분명 일본어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한국 한자로 번역해 버리는 오역이 많습니다.
「유일한 성지가 있다」라고 하는 문장은 일본 법학 논문에서 자주 접합니다.
학설이나 해석의 통일이 되지 않고 서로 의견이 대립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야 돼요. “싸움의 여지가 있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법학용어를잘몰라서이렇게부자연스러운번역을하게된것입니다.
법학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지 않은 번역가가 종종 실수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예를 이하에 제시합니다.
한국어일본어 항소정기주주총회(정기주주총회) 정시주식총회(정시주주총회) 선고) 선고, 매수청구권 매수청구권
의미나 용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의미나 용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분별없이 번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해제와 해제는 그 요건과는 효과가 엄연히 다른 법률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해제와 해제를 구별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번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역을 넘어 번역사고에 가깝습니다.
이사, 이사, 일본말로는 둘 다 이사로 번역하지만 일본어에서는 다르게 사용됩니다.
‘이사’란 주식회사 등의 영리단체의 이사를, ‘이사’란 사단법인 등의 비영리단체의 이사를 말합니다.
일본어 번역은 한자로 바꾸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오역이 나옵니다.
<클릭→네이버 톡톡상담> 일관성과 통일성 있게 번역하지 않으면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용례를 모르면 번역도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번역자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예상과 예측에서 가장 그럴듯한 용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는 번역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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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과 통일성의 원칙은 정신력과 의지로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당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분야는 번역자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고 자신 없는 번역이라면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번역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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