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 「에너지효율화 및 자동차 등급표시에 관한 명령」 일부개정 행정고시를 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제조·수입 차종(차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각 차종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기 자동차.
*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대) : (’17) 25,000대 → (’22) 390,000대
최근 3년간 인증 차종 수 : (’17) 12 → (’22) 148
ㅇ전기차 효율등급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자동차산업의 고효율 전기자동차 기술개발을 도모할 예정이다.
본 개정안은 ➊ 전기자동차의 종합에너지소비효율(이하 “전기효율”)에 따른 효율등급(1등급~5등급)의 기준을 재정의하여 차량에 대한 효율등급을 표시하고, ➋ 에너지사용량, 효율 및 품질라벨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다.
➌신고제도 관련 행정절차 개편
첫째, 전기자동차 효율등급 1~5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효율등급을 보고·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ㅇ 현행 자동차 에너지사용량 및 등급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전기차는 외부에 연비(km/kWh)와 1회 충전 주행거리(km)를 표시하지만, 내연기관도 연비에 따라 효율등급을 표시하는 것과 다름 기관차 전기효율에 따른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ㅇ 이번 변경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 연비를 분류·표시·홍보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내연기관차 등 상용차 모델의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기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 (미) 소비전력, 주행거리, 충전시간 등 표시 / (영국) 소비전력, 주행거리, 예상 전기요금 등 표시
< Kriterien je Fahrzeugeffizienzklasse (Entwurf) >
평가 분할 |
하나 | 2 | 삼 | 4 | 5 |
(새로 오픈) 전기차 복합 에너지 효율(km/kWh) |
5.9 더 | 5.8~5.1 | 5.0 ~ 4.3 | 4.2~3.5 | 3.4 아래에 |
(현) 내연기관 기관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km/L) |
16.0+ | 15.9~13.8 | 13.7~11.6 | 11.5~9.4 | 9.3 이하 |
※ 초소형 전기차는 효율등급 보고 및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변경이 시행되면 2022년 말까지 인증 전기차 모델의 20% 미만이 1등급(2.0%) 또는 2등급(16.9%)에 해당하며, 이는 고효율 전기차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더욱 강화.
< Verteilung der Modelle nach Kraftstoffeffizienzklassen (Stand Ende 2022) >
평가 | 1등석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 학년 |
표준(km/kWh) | 5.9+ | 5.8~5.1 | 5.0 ~ 4.3 | 4.2~3.5 | 3.4 이하 |
모델 비율(%) | 2.0 | 16.9 | 27.7 | 29.1 | 24.3 |
모델 수(개) | 삼 | 25 | 41 | 43 | 36 |
또한 자동차 에너지 효율 및 등급 라벨에 대한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였으며, 전기차 등급별 라벨을 추가하였습니다.
ㅇ 라벨 디자인 변경으로 연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 라벨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고 등급에 따라 색상을 변경하여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 Etikettengestaltung nach Effizienzgrad (Entwurf) >
– 전기차 효율 등급(1~5) 표시 라벨
– 내연기관 효율등급 표시 라벨(1~5).
다음과 같은 행정 절차 관리도 포함되었습니다.
나. 자동차에너지효율/등급신고 대상 차종의 명세, 신고확인서 발급시한 및 차종별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ㅇ 업계*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분류기준을 관련법령으로 일원화하고, 14일 이내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자동차 연비신고 관련 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 신청일로부터 발급됩니다.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22.12.8, 관계부처 합동)
이러한 변화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고효율 전기자동차 구매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고효율 전기자동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것입니다.
ㅇ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범위 확대와 함께 운송부문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변경 시행(2023년 6월 1일) 이전에 고시된 차종에 대해서는 6개월의 리드타임을 부여하고, 2023년 12월 1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고시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에너지 소비량 및 차급 표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변경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 및 법령’ > ‘행정고시’ 참조
ㅇ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까지 산업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주 소 : (30118)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정보 •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성) •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주의사항 등 |
“자동차에너지효율화 및 등급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결정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2-05 – (에너지) – (수소) 유럽 수소산업의 중심지 네덜란드 로테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