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5. 29. 판결 97다55317
1판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선임한 차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서도 민법 제129조에 따른 대리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2. 판결요지
대리권과 대리권은 일반권리현상론에 근거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표시한 자가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책임을 진다.
명백한 사실로 보아 대리권 만료 후 대리인이 상대방과 직접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리권 만료 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함께 행위하게 한 경우 복대리인은 복대리인이 대리권이 만료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추정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 따라 대리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9조.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
위임장의 만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과실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교체권)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이전된 경우 수권대리인은 수권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권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