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투고는, 2023년에 적용되는 친보호 지원금에 대해 소개한다.
세부에 들어가면 복지의 혜택이 100종류를 넘지만 상위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6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것만을 공유하고 나머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3년 한 친가족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참고해 주었으면 한다.
본문 하단에 첨부해 놓았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지원금 신청은 보건소, 보건복지부, 주민센터 중 하나를 이용하면 된다.
이 내용은 2023년 2월 1일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임신, 출산 관련 지원금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어머니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어린이는 2세 미만의 유아여야 한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고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받은 산부인과에 즉시 결제가 이루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원 대상자, 여성등록장애인에 한하여 출산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어린이 1인당 70만원을 제공하고 여성등록장애인은 어린이 1인당 100만원을 제공 한다.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의 경우 첫 만남 이용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불한다.
해당 금액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지원하는데 현금성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 양육, 케어 관련 지원금
저소득의 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어린이 1인당 월 20만원을 제공한다.
자격조건은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며, 해당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무상지원금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약간 어려운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갑자기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의료, 주거 등에 관하여 필요한 만큼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격조건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2억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불문하고, 아이가 있으면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할 것이다.
0~1세까지 부모급여최대 월 70만원 지원한다.
2세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만 3~5세까지는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한친가정은 월 최대 15만원을 추가로 수업료 지원된다.
만 0~8세까지의 어린이 1인당 월 10만원 아동 수당최대 9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즉,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나라에서 무상지원금을 매월 뿌리면 보면 된다.
3. 시설, 주택 관련 지원금
저소득무주택의 부모 가정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최장 6년까지로 2년마다 자격심사를 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은 정부가 지원하고 집세와 일반관리비,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공주택에 한해 우선순위로 주택신청을 통해 분양이나 임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분양주택에 신청을 신청할 경우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1위가 적용되며 다른 사람에 비해 아파트를 분양할 확률이 높아진다.
4. 교육, 취업 관련 지원금
기초수급자, 한친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에 한해 어린이교육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통신비 등이 대상이다.
대학에 다니면 국가 장학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불행히도 한 명의 친가정이라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분 지급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아이가 3명 이상의 다자 가구여야 한다.
한 친노동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일반인에 비해 높은 편이다.
첫 3개월은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지만 상한액은 월 250만원이다.
4개월부터는 기본급의 80%를 지급해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5. 금융 관련 지원금
한 부모 가정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 합계한 금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은 단독 가구인 경우 2,200만원 미만, 반점은 3,200만원 미만, 대처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남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 있는 무상지원금을 받기를 바란다.
근로장려금 이외에도 중복하여 자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1인당 연 최대 80만원을 지급받지만 부양아동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가정이라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정책자금을 활용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미소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중 긴급생계자금을 4.5% 금리로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은 같은 금리로 5백만원 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한 부모 가정에만 특별히 제공되는 자립자금 1천2백만원과 교육비 5백만원을 연리로 3%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소액보험이라 불리는 저소득층 아동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가 무료로, 별도 가입수속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 가족에서만 17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아야 하며, 기초수급자가 받는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서 하지 않으면 손해이다.
또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되는 희망 저축 계좌 청소년 내일 저축계좌 2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 참고로 해 주었으면 한다.
그동안 2023년 한친가정지원금 5개에 대해 조사했다.
그 밖에도 생활비, 공과금 부분에서 감면될 수 있는 혜택도 추가로 확인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