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건가요?
여러분, 까르쪼네 아세요? 반달 모양의 주머니 속에 치즈와 토마토 소스, 살라미 등을 넣는데 피자와 비슷한 맛이에요. 이걸 만들까 생각해 보니까 케사디아가 더 만들기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배를 채우려고요. 토르티야와 쇠고기, 양파, 토마토, 시금치, 체다치즈, 모차렐라치즈, 굴소스. 올리고당 같은 거 준비해서 프라이팬에 토르티야 구우면서 만들면 돼요. 간단하게 피자 맛을 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토르티야에서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생 이 사람과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겠죠. 그 계기로 인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 서로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이혼 후 국민연금도 분할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부부가 합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것이 이혼입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하면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와 또 다른 유형인 30년 이상의 생활 동안 부부로 생활하면서 많은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분들은 오랫동안 재산을 모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특유의 자산이 고민이신가요?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자산이나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거나 유증으로 획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분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이 그 특유의 자산 증가를 위해 일조한 적이 있다면 그 증여분에 대한 분배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에도 해당하는데 채무의 경우에는 그것이 부부의 공동자산 형성에 따른 빚이라면 분배를 해야 하지만 배우자 한 사람의 일방적인 대출이라면 공동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64조에 따라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분배나 청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사노동이나 자녀를 키우는 등의 이유로 해당 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자격이 있어요. 이러한 자격은 어려우므로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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