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 입니다.
천안시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농업단체에 농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2025년 농업진흥기금 대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천안 농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연이자 1%, 개인은 최대 1억원, 농업법인은 최대 2억원을 지원하여 대상 농업인과 농업단체에 지원합니다.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2025. 1. 17.(금) ~ 2. 17.(월) 신청자격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 제3조 적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항 농업단체 천안에 2년 이상 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민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
지원대상사업 : 농업기반시설 설치 – 농지매입, 주택설치, 과수원 조성, 버섯재배, 저장시설, 관개 및 시비시설 – 축사 신축, 기존시설 개보수 등 가축기반시설 , 하·폐수처리시설, 처리시설 설치 – 농산물 가공·제조용 기계 구매, 가공시설 설치 등 정보시설 – 홈페이지 구축, 전산장비 및 기타 전산장비 구매, 정보화 추진 서비스 ●운영자금 지원 – 농기계 구입, 묘목 및 종자 구입, 가축 비축, 사료 구입, 원자재 구입, 농업 창업에 필요한 비용 등 경영에 필요한 자금 ※ 단, 비료 구입 등 단순 소모성 자재는 제외 , 농약, 인건비는 제외됨 ● 기타 기업대출은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은 1억원, 농업단체는 2억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 1%(이연기간 2년)입니다.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와 사업대상지(천안시 관할에 한함)가 다를 경우 사업장소에서 신청 제출서류1) 농업진흥기금 대출( 임대) 신청서 1부 서식1」2) 사업계획서 「서식2」1부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3」4)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 천안시 농업정책부 농업정책팀 각 1과 041-521-5481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2025년 농업진흥기금 대출지원계획 고시(안) (2).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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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기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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