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진흥기금 대출지원

안녕하세요. 천안시 입니다.

천안시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농업단체에 농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2025년 농업진흥기금 대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천안 농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연이자 1%, 개인은 최대 1억원, 농업법인은 최대 2억원을 지원하여 대상 농업인과 농업단체에 지원합니다.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2025. 1. 17.(금) ~ 2. 17.(월) 신청자격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 제3조 적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항 농업단체 천안에 2년 이상 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민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

가. 농업을 주된 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기업의 공무원, 교원, 임직원 – 협동조합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 사업대상 선정 후 2년 미만 지원자(포기자 포함) – 2023년 이후 지원자(회계연도 기준) 단, 신청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하위지원 가능 총 프로젝트 금액. 단체(법인) 단위로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개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대상사업 : 농업기반시설 설치 – 농지매입, 주택설치, 과수원 조성, 버섯재배, 저장시설, 관개 및 시비시설 – 축사 신축, 기존시설 개보수 등 가축기반시설 , 하·폐수처리시설, 처리시설 설치 – 농산물 가공·제조용 기계 구매, 가공시설 설치 등 정보시설 – 홈페이지 구축, 전산장비 및 기타 전산장비 구매, 정보화 추진 서비스 ●운영자금 지원 – 농기계 구입, 묘목 및 종자 구입, 가축 비축, 사료 구입, 원자재 구입, 농업 창업에 필요한 비용 등 경영에 필요한 자금 ※ 단, 비료 구입 등 단순 소모성 자재는 제외 , 농약, 인건비는 제외됨 ● 기타 기업대출은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은 1억원, 농업단체는 2억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 1%(이연기간 2년)입니다.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와 사업대상지(천안시 관할에 한함)가 다를 경우 사업장소에서 신청 제출서류1) 농업진흥기금 대출( 임대) 신청서 1부 서식1」2) 사업계획서 「서식2」1부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3」4)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 천안시 농업정책부 농업정책팀 각 1과 041-521-5481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2025년 농업진흥기금 대출지원계획 고시(안) (2).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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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기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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