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1월 1일부터 개별 공시지가 검토 및 의견 제공

평창군2023년년도 하나하나개별 공시를 매일 조회 및 의견 제출

평창군 21몇몇에서 410낮 동안 2023년년도 하나하나제안지가에 대한 일일 점검 및 의견 전달.

토지가격은 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 서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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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실사 후 제안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견서를 평창군청 또는 읍 민원토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구청에 제출 가능, 편리한 사이트에서 인터넷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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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필지의 필지특성 및 기준필지가격, 주변 땅값과의 균형 유지 여부에 대한 재평가는 감정인의 심의를 거쳐 평창군 집값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428작업 결정출판될 것이다.

조덕행 민원실장 개인 공유재산 가격에 대한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각종 부담금 등 재산 관련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개별 공시된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불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