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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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을 살 때, 단지 가격만으로 쓸모없는 땅을 살 수는 없다.
이때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 즉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살펴봐야 한다.
토지공동이용방법과 토지계획서를 알아보자 오늘은 토지계획센터, 토지공동안내서비스 이용객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blog.naver.com 토지공동이용객실을 이용할 때 실소유자와 직접 진행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과 함께 모든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원장과 현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의 경우 허가가 가능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로 발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임야를 매입하려면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먼저 파악해야 하며, 준보전 산지인지 보존 산지인지 살펴봐야 한다.
보존생산지역은 개발이 어렵지만 공공이용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사가 25도를 넘으면 허가가 없고, 산림보호구역은 개발이 불가능해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말 그대로 계약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문서다.
따라서 특약서를 작성할 때는 무엇보다 토지거래 위반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한 뒤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잔금 결제일, 계약금 금액, 영수증도 잊지 말고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금 납부 시 기존 세입자가 있을 경우 등기증명서, 수익비상환청구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3.3㎡당 금액을 명시하고, 토지를 매각할 때는 총면적과 분양가를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게시에 대해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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