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그 양식장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이 때문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으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모든 방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권 조항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어 어린이를 부모의 권리 행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제 개선 위원회는 지난 달 4월, 민법상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훈육’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향후에는 이마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권자의 권리·의무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종래에는 ‘부모의 지나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모든 방식을 제외하면 교육을 위한 징계는 허용’ 되었지만, 이를 ‘오해’ 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는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부모에게 아이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부모에게 아이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어떤 이유에서도 체벌은 금지하는 ‘가 된다는 뜻이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모른다.
아니, 그것에서는 어린이를 사망할 때까지 학대를 넣은 사람들은 ‘부모의 자식 체벌 금지 조항’이 법에 없던 때문에 학대를 했다는 말인가?
이는 마치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으니까,’나라에서 모든 술을 법으로 금지’와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나라에서 자가용을 금지’ 하고, 길에서 술을 마시는 여자를 강간하는 남자가 있으므로,’나라의 모든 남자는 법으로 처벌하는 ‘와 같은 논리다.
술을 깨끗이 먹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고 운전자들 중에 음주 운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여자가 술을 먹고 길에 쓰러져서도 강간하지 않은 남성은 더 많이 학대하는 부모보다 올바른 자녀를 교육하고 체벌하는 부모가 많다.
문제는 그 중에 ‘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문제야, 체벌, 술을 마시기, 운전을 하는 것 등 이러한 ‘행위’의 문제가 없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금지 법이 있어도 그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사람을 막으니 법을 생각 없이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만 만들면 무고한 올바른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 학대가 문제라면(1)학대 받는 아이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관을 잘 구축하고(가령 아이가 가정학대로 신고를 하다가 일단 출동하고 무조건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린 다음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아이의 신고와 무시하거나 또는 출동했지만, 부모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철군해서는 안 된다.
)(2)선생님들, 의사 및 모든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기고 문제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3)가정 학대의 가해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4)그 후에 피하고 아이들 시중을 들어 주는 기관들이 잘 정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피해 어린이를 지키는 기관에서 또 학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 부분을 고쳐야 할 것이다.
)
대부분의 학대 또는 가정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거나’ ‘신고해서 부모가 잡혀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와 같은 경우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
물론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가정학대가 심해 모든 부모의 체벌을 막겠다기보다는 더 구체적인 방안이다.
가정학대, 그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그 행위를 처벌해야 하며 무조건 부모 체벌을 막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학대와 체벌은 다르다.
그렇잖아도 요즘은 가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자꾸 축소한다면, 아니,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서 교육할 것인가. 법무부에서 하는 거구나예를 들면 아들 셋을 낳은 집에서 과연 말뿐인 훈육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을 무조건 법으로 막은 이후 악용하는 학생이 늘었다.
아기들도 내가 울면 부모가 달려온다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만큼 영리하다.
상대의 약점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내가 나가도 당신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다.
학대와 체벌은 엄연히 다르다.
사랑 애정이 있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목적의 체벌은 필요하다.
잘못했을 때 꾸중을 듣고, 그 후에 상황을 설명하고, 교육하고, 애정으로 지원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문제지 ‘그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행위든 그 ‘목적’에 따라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것이다.
범죄자가 아니라 제대로 자란 사람이라면 생각해보기 바란다.
부모 혹은 선생님에게 한번도 맞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나? 정말 그게 ‘나쁜’ 의미였다고 생각할까?
물론 학대도 존재한다.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학생들을 때리는 선생도 있을 수 있고, 재미 아래 후임자들을 괴롭히는 군대 선임도 있을 것이다.
학교 내에도 학교폭력은 존재하고 곳곳에 폭력과 학대가 존재한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체벌과 비슷하게 느껴졌을까?
월드비전 홈페이지 지 발췌
체벌을 법으로 막는 것이 아동 학대를 막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될까?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학대를 했던가?직접적인 폭력 이외의 학대는 학대가 아닌가?
문제는 학대이지 체벌이 아니다.
그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방치하는 것도 학대에 속할 수 있다.
무차별 학대 혹은 채찍질이 아니라 한창 자랄 때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바른 목적의 체벌은 필요하다.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한다면 그 법에 따라 방지할 수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봐야 한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떻게 문제를 보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내놓는 구조가 이렇게 단순한지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에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만 있는지, 아니면 육아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만 있는지 싶다.
물론 나도 아이를 키운 적은 없지만 내 경험상 체벌 순기능을 많이 봤다.
학교에서도 아무리 문제아라도 무서운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말로만 훈육하는 선생님들을 무시했다.
무서운 선생님 때문에 등교 때 옷을 잘 차려입은 적도 있어 숙제를 빼놓지 않고, 틀린 수대로 때리는 과목은 기를 쓰고 공부했다.
뭐든지 ‘극단’ 정답은 없다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중요하고 균형이 중요하며, ‘유연한’ 대체가 중요하며 ‘올바른 목적’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