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의 주요 조건을 이해하세요
신규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임차인 선정에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는 청약 우선 조건을 꼭 알아야 한다.
오늘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모집공고 정보에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을 위한 일반공급과 생애 첫 주택 구입 및 노부모 부양을 위한 특별공급에 필요한 청약 1순위 조건이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사업자. 이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지역, 수도권, 기타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청약의 공통 1순위 조건인 주민저축 청약기간의 경우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지역은 24개월, 수도권은 12개월, 기타 지역은 6개월, 마지막 수축 영역에서 1개월. 여기서 조정지역이나 축소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청약기간을 등의 사정에 따라 24개월, 수도권 및 기타 지역은 12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과열의 우려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착오없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월 납부횟수는 각 지역의 개월수에 해당하는 24, 12, 6, 1이어야 한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인정일이 연기되므로, 중간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위와 달리 서울, 부산, 광역시, 최종도시, 군주택지역 등 전용공급면적에 제한이 없으므로 보증금 기준을 85제곱미터 이하부터 12개 항목으로 분류한다.
102㎡ 또는 135㎡ 이하, 전 지역. 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 부산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전지역 1500만원, 250·400·700·1000원 광역시는 각각 200개, 시군은 300개입니다.
400만원과 5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의 경우 공공신청은 주택이 없는 자로 제한되며, 민간신청은 주택 1채를 소유한 자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아니거나 당첨자가 최근 5년 동안 세대원이었던 경우에는 2순위로만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생애 첫 생애 필수 요건이자 노부모 특별 공급으로 선정 방식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 등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한다.
, 가산점 제도, 무주택기간, 납부횟수, 저축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하므로 오늘 내용을 토대로 임차인 모집공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빠짐없이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