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납부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개인에게 해당 연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환급을 받게 되지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이더라도 개인사업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 자영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제출자는 6월 30일) 납부방법 : 홈택스, 손택스, 세무사, 서면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사업 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근로소득 : 급여, 임금, 보수 등 일을 제공하여 받았습니다.
세금, 임금, 상여금, 이와 유사한 수당 및 급여, 회사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등의 결의에 따라 상여금으로 받는 소득 이자소득 : 이자 및 할인금 채권 또는 유가증권, 예금이자 등 (연 2천만원 이상 – 종합과세) 배당소득 : 배당금 또는 잉여금 분배금 등 (연 2천만원 이상 – 종합과세) 연금소득 : 각종 공적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연금 (연 1,200만원 이상 – 별도) 과세) 기타소득 : 상금, 포상금, 포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상품권 등 복권등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연 300만원 이상 –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을 연말정산으로 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송판매원의 사업소득은 퇴직소득 및 해당연도에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계열회사에서 하는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고 분리과세 등을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1.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산출세액 계산(과세표준 최종세액 계산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 = 최종세액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세율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노인, 장애인 등 우대)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공제 기여금 주택구입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이용금액 등 세액기본공제 기준세율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표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누진공제를 차감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 금액도 약간 높아집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된 전자계산서 1개당 200원 세액공제) 교육비(본인 및 부양가족의 등록금 또는 입학금) , 보육비, 미취학아동학원) 체육시설 이용료 등 교육비의 15%)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16.5% 지급) 월 임대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이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미리 징수합니다.
이를 ‘세금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미리 내고 미리 공제하는 세금이다.
사업자 A의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매출 : 5천만원 / 매입 및 소득공제 : 2천만원 / 세액공제 : 200만원 / 선납금액 : 50만원을 가정해보자. 이는 단순한 계산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5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2. 산출세액(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최종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이미 납부한 세액 = 최종세액 326만원 – 200만원 – 50만원 = 76만원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76만원.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좋은 방법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인정항목을 늘려서 줄이는 방법도 있다.
특히 몇년 전 연금보험과 노란우산 가입 후 공제금액을 꽤 많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직장인이라면 연금보험과 노란우산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의미와 종합용어,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 연금저축 ▼ 개인연금 저축의 종류와 노후 세액공제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연금저축을 하나 이상 가입해 두었을 텐데요. 연금저축… blog.naver.com ▼ 해외주식 투자수익금 25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투자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주식투자 수익 250만원 돌파…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