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탈 때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타고 운전면허증을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전기자동차 포함)를 타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로 사용이 간편하고 차까지 짧은 거리도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 무심코 운전하는 것이 고속도로 법규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거리 또는 전용 구간입니다.

1. 전동 자전거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시/도 경찰청장이 발급한 오토바이 면허증 또는 그 이상의 차량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킥보드는 거리 곳곳에 있지만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16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도록 보호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지역

2. 안전모를 착용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드라이버 나. 전동킥보드는 도로주행 시 다음 기준에 적합한 보호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도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집 앞에서 인라인을 타거나 자전거를 타더라도 보호복을 꼭 착용해야 하지만 길거리에서 킥보드를 탈 경우에는 더욱 보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 확보
둘째, 청력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충격흡수성 및 내관통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충격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무게는 2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구조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권고사항은 헬멧 외에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손목보호대, 무릎,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전동킥보드를 타도록 하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타는 탑승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다.

동승자에게 안전장비를 요구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안전모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3. 위험한 전동킥보드 탑승금지
전동킥보드 탑승자는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금속재질의 모서리 부분이 둥글지 않거나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어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충돌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한 발판을 사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승차가 금지된 전동킥보드를 타면 과태료 1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장소

4. 야간 운전 시 라이트 스트립 등 발광 장치 착용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밤길을 달릴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거나 조명탄과 같은 발광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발광소자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 등 통행금지

5. 전동 킥보드 라이더 스톡

전동킥보드 탑승인원은 1인이며, 탑승객은 승차하실 수 없습니다.

동승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두 사람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을 보았고, 두 사람이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인식하고 거리에서 쌍으로 걷지 않아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차선 표시

6.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길거리에서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많이 봤는데 인도에서도 킥보드를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당당하게 보도를 걸으셨으면 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라이더는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에 의하여 포장도로 통행이 허용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장도로 통행을 허용한다.

B. 도로 손상이 있습니다.

보도 중앙에서 연석 또는 안전 표지판이 표시된 지점까지 천천히 운전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횡단보도 표시

7.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파괴한 것에 대한 처벌
전자킥보드 운전자가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인적사고 중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 타는 사람과 보행자가 함께 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