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시험은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시험입니다.
이러한 제어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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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검사 목적
차량 검사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운행차량 안전점검
- 배출 기준 준수 확인
- 자동차 식별을 통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
- 책임보험 확인서
- 불법 튜닝 확인
자동차 검사의 종류
차량점검은 정기점검, 본점검, 신규점검, 튜닝점검, 중간점검, 수리점검, 이륜차점검, 택시미터기 사용시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기점검 : 신규등록 후 정기점검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 및 일부 경유차에 대한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위한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자동차 튜닝시 실시하는 검사
- 일시 단속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행하는 단속
- 수리점검 : 전액상각 처리된 차량을 수리 후 계속 운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 이륜차 검사: 배기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검사
- 택시미터 사용시험 : 택시 및 구급차 정기점검 또는 임시차량 노령연장점검 시 톨미터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한 점검
정기차량검사 유효기간
분할 | 검사 유효기간 | |
비상업용 승용차 및 견인 차량 |
2년(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신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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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카 |
1년(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신차의 초회검사 유효기간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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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및 소형 밴 및 트럭 | 일년 | |
비즈니스용 대형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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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하 | 일년 |
2세 이상 | 6 개월 | |
업무용 중형 승합차 및 대형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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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 일년 |
8세 이상 | 6 개월 | |
다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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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미만 | 일년 |
5세 이상 | 6 개월 |
차량 안전 강화
차량안전단속은 차량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의 운행 여부를 점검하여 도로안전과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는 § 73-2 KFZ-Verwaltungsgesetz이며, 이에 따라 작동 중인 차량이 안전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2018년 6월 27일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안전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되는 자동차 및 이륜차로, 행정명령에서 의무화한 구조물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 및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차량 규격 허용치를 초과하는 길이·폭·높이 등 변경, 조명장치 불법개조 및 인증되지 않은 광원 사용, 머플러나 배기가스 제어장치 임의개조, 화물차 임의개조 및 개조 등이다.
박스, 스틸 범퍼 설치, 돌출 휠 및 타이어 등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정, 등,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 및 규격에 관한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튜닝 조례」를 고시할 예정이며, 마이너 튜닝의 경우 별도의 튜닝 승인 절차 없이 무료 튜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