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예약

차량시험은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시험입니다.

이러한 제어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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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차량검사 유효기간
정기차량검사 유효기간

차량검사 목적

차량 검사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1. 운행차량 안전점검
  2. 배출 기준 준수 확인
  3. 자동차 식별을 통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
  4. 책임보험 확인서
  5. 불법 튜닝 확인

자동차 검사의 종류

차량점검은 정기점검, 본점검, 신규점검, 튜닝점검, 중간점검, 수리점검, 이륜차점검, 택시미터기 사용시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차량검사 유효기간

  • 정기점검 : 신규등록 후 정기점검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 및 일부 경유차에 대한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위한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자동차 튜닝시 실시하는 검사
  • 일시 단속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행하는 단속
  • 수리점검 : 전액상각 처리된 차량을 수리 후 계속 운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 이륜차 검사: 배기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검사
  • 택시미터 사용시험 : 택시 및 구급차 정기점검 또는 임시차량 노령연장점검 시 톨미터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한 점검

정기차량검사 유효기간

분할 검사 유효기간
비상업용 승용차 및 견인 차량
2년(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신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비즈니스 카
1년(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신차의 초회검사 유효기간은 2년)
소형 및 소형 밴 및 트럭 일년
비즈니스용 대형 트럭
2세 이하 일년
2세 이상 6 개월
업무용 중형 승합차 및 대형 승합차
8세 이하 일년
8세 이상 6 개월
다른 차
5세 미만 일년
5세 이상 6 개월

차량 안전 강화

차량안전단속은 차량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의 운행 여부를 점검하여 도로안전과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기차량검사 유효기간

법적 근거는 § 73-2 KFZ-Verwaltungsgesetz이며, 이에 따라 작동 중인 차량이 안전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2018년 6월 27일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안전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되는 자동차 및 이륜차로, 행정명령에서 의무화한 구조물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 및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차량 규격 허용치를 초과하는 길이·폭·높이 등 변경, 조명장치 불법개조 및 인증되지 않은 광원 사용, 머플러나 배기가스 제어장치 임의개조, 화물차 임의개조 및 개조 등이다.

박스, 스틸 범퍼 설치, 돌출 휠 및 타이어 등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정, 등,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 및 규격에 관한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튜닝 조례」를 고시할 예정이며, 마이너 튜닝의 경우 별도의 튜닝 승인 절차 없이 무료 튜닝이 가능합니다.


정기차량검사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