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실손의료비 보험 <실비> 통원진료비 청구시 구비서류

잇님들 안녕하세요 ^^ 탄탄입니다.

우체국 실손을 가입하면서 청구할 때 필요서류가 뭐가 있지?찾으면서 공유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실손통원 의료비(외래+처방조제)]

① 보험금청구서 4장(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포함) 작성 후 제출 ※보험금청구서 : 우체국(비치) 방문작성 or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www.epostbank.go.kr : 고객센터(오른쪽 상단) – 서식/약관- 서식)

② 수익자 신분증, 예금계좌번호

③ 병명확인서류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차트 중 1개 (병명이나 병명코드, 통원일이 기재되어야 함) [※동일병명당 30만원 (외래, 처방합산)이하 통원의료비의 경우 병명확인서류는 생략 가능하며, 보험금청구서 상에 직접 병명코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날짜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⑤ 진료비 상세내역서

⑥ 약 처방이 있는 경우 : 의사처방 전(환자보관용), 약제비영수증(약국발급)

서류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단, 납입한 병원비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③번 병명확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단, 청구 시에 병명과 병명 코드는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기입 필수>라는 것이군요.

<보험금 청구방법 안내>

▶ 우체국 방문 : 평일 9시~16시 30분 수익자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금 청구서를 미리 작성하여 방문(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각각 서명 필요)

▶ 등기접수·팩스접수 : 지역별 지불센터로 발송 (보험수익자의 신분증은 사본 발송) – 단, 팩스접수의 경우는 동일 병명에 대해 100만원 이하만, 등기의 경우는 금액 제한 없음

▶ 모바일앱접수(우체국보험앱) – 피보험자= 수익자, 피보험자= ≪ 수익자청구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단, 피보험자=≫ 수익자 피보험자 동의절차 필요) – 자녀보험금 신청[피보험자=미성년자] : 부모가 계약자 또는 입원장애 수익자인 경우 가능 – 앱 접수시 휴대폰통신사 명의자=≫ 계약관계자인 경우 청구불가

▶ 인터넷 접수(우체국 인터넷뱅킹 가입자에 한함) – 피보험자 = 수익자, 청구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자녀보험금 신청 [피보험자 = 미성년자] : 부모가 계약자 또는 입원장애 수익자인 경우 가능 – 인터넷 접수시 [www.epostbank.go.kr : 보험 – 지급 –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신청 ]

※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해주세요.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 복사제출 가능)※ 피보험자와 입원 장애 수익자가 다른 경우는 입원 장애 수익자가 청구 접수를 해 주십시오.※ 정확한 보험금 지급 및 사고 조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필요서류를 꼭 확인하고 청구해주세요.저는 처음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서류준비로 바둥바둥(울음)병원 내원전에 확인하고 가는게 가장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