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슬까슬한 불균형입니다.
‘1~3월 월급’ 연말정산 세액공제 내용을 얼마나 잘 알아두느냐에 따라 ‘1~3월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1~3월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한 번 살펴봅니다.
2022년 연말정산, 먼저 작년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동의만 하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9일까지 동의·확인하는 기간이므로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동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신용카드와 현금을 지난해보다 5% 더 사용한 경우 최대한 100만원까지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해 줍니다.
코로나로 소비 촉진을 장려한 정부의 특별 정책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제공기간의 장단점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셋째, 간소화 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 패스, KB모바일, 페이코, 삼성패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카카오톡, 네이버, 신한은행 등의 인증서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5% 확대하였습니다(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35%로 확대하였습니다) 기부금은 한도를 초과하면 이월도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과세 적용 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를 상품 대여, 여행, 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렌터카, 렌탈 정수기 등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을 추가했습니다.
여섯째,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를 간소화 시스템으로 제공합니다.
일곱째, 전자 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의 간소화 자료에의 액세스를 높였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을 체크하다
- 중고차 구입비 소득공제
최대 350만원 한도에서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가 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가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잊지 않고 혜택을 받으며,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백화점문화센터, 어린이집 등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자녀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를 포함하여 안경·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도 포함됩니다.
카드 지출은 국세청에서 직접 수집하지만 현금 구입은 영수증을 발행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가족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사용액이 인정됩니다.
불임 시술비의 경우 20%의 세액공제율을 제공합니다.
단, 실손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경비를 계산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과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등 구입에 대한 비용도 15% 세액공제가 가능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천 이하이고 85㎡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월세로 사는 분들은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주택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취득 당시 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주택시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취득 시기에 따라 판단합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취업 청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옮겨집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해당하는 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기부금 공제
정부는 2021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부를 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할 수 없으므로 기부처에서 받은 영수증을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한도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상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가족공제대상은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깜빡했거나 회사 재무관리자가 보는 것이 걸려 간소화 자료를 삭제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경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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