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공제 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양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위탁아동이 기본공제로 가능하며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가, 한부모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주민등록표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기본이기는 하나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사정 등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의 주거사정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부모나 형제, 자매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배우자는 소득제한만 없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동거가 아니어도 등록이 가능하다.
직계비속이나 동거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과 20세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기본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이라도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부양가족공제가 중복되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잘 살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양쪽으로 공제할 수 없고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할 수 없어 형제자매 중 한쪽에서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한다.
동거 부여에 관계없이 자녀 중 1명만 가능한 것이다.
2021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 만 19세, 즉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직접 홈택스에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동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은 조회가 안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국세청 – 연말정산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