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특별공급이다.
결혼하지 않아도 생애 최초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러나 민간분양에서는 미혼 1인 가구라도 60m 이하에는 청약할 수 있다.
민간분양만으로 미혼 1인 가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공공분양과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공공분양이 안 되므로 청약 신청 시 주의하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과 선정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30%는 추첨을 통해 잔여 공급한다.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도 부동산 자산가액이 3.31억 이하면 추첨제 물량을 노릴 수 있어 도전해 보는 게 좋다.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부동산으로는 토지, 오피스텔, 공장, 창고 등이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제외되므로 전세보증금이 높아도 주택청약 특별공급 신청에는 무리가 없다.
어렵지만 미혼 1인 가구도 가능해진 민간 분양만으로 조건이 붙지만 미혼 1인 가구의 청약이 가능해 59m²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다.
또 추첨제가 신설돼 자녀가 없어 신득에서 불리했던 사람들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생애 첫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1인 가구 청약 당첨의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1인 가구가 당첨될 가능성은 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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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난해의 경우만 한정해 생각하면 미혼 1인 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당첨된 경우는 극한의 합격운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럼에도 이전까지는 1자녀 이하 신혼부부는 신특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생초로 사용한 사람이 많아 생초 경쟁률이 훨씬 높았다.
지금은 1인 이하도 신 특히 청약해 신특경쟁률이 상승했고 미혼 1인 가구는 생초에 청약해 생초경쟁률은 더 많이 상승하게 됐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소득기준을 초과해 청약하지 못한 이들까지 합류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현재 경쟁률보다 최소 3~4배 이상 올라 있다.
당첨확률 DOWN, 전략청약 신청이 답 공급물량은 한정돼 있지만 주택청약자격 조건만 완화한 결과 사실상 당첨 확률은 더 낮아졌다고 봐야 한다.
이런 추첨제의 희망고문에 빠지지 말고 본인의 가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곳을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청약 가점은 낮지만 자금 여력이 있으면 청약만 보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 쪽 투자도 고려를 추천하는 이유다.
원래 정책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겐 좋고 누군가에겐 좋지 않아요. 바뀐 정책으로 본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포함되는 사람들의 당첨 확률은 떨어지고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0%에서 1%의 가능성이 생긴다.
당장 공급할 수는 없고 기축 매매 수요를 낮추기 위해 많은 이들을 청약 수요로 삼은 정책으로 보인다.
이 점을 참고해 특별공급 내용을 읽어보자.
그래도 일반 넣으면 같이 넣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비교불가하게 모든 특공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아 앞으로는 3~4배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추첨제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에게는 오아시스라는 점은 매력적이다, 1순위 추첨제와 동시에 청약할 수 있는 데다 당첨 확률도 1순위 추첨제보다 그래도 높기는 높다.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기본사항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소득기준 및 자산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자격조건이다.
본래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만 가능했으나 지금은 미혼 1인 가구도 해당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사항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민간분양에서는 원래 최대 130%까지였으나 160%까지 가능해졌고 혼인자격 조건도 사라졌다.
가뜩이나 높았던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된 이유지만 160%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자산 기준 3.3억 이하면 생초특공에 해당한다.
특별 공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혀 특별하지 않은 공급이 되어 버렸다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60%라면 4인 가족 기준 월 11,521,294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이 넘는다.
이 때문에 경쟁률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
생초 특공이 민간 분양에 신설된 뒤 30대 당첨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한다.
이제는 청약시장의 외면을 받았던 미혼 1인 가구 20~30대의 당첨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봐야 한다.
생애 첫 특별 공급 요약
국민, 민영 85㎡ 이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국민 20%/민영 공공택지 10%, 민간택지 7%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미혼 1인 가구 1순위,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예치금 600만원 충족,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무주택 가구 구성원(세대주 청약가능)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24회 이상(국민) 소득기준 및 자산조건 충족(부동산 2.155억/차량 3557만원) 소득기준 초과시 30% 추첨제 물량으로 가능(자산조건 3.3억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