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변경하는 방법

생물학적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변경하는 방법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뒤늦게 수정할 경우 예상보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관계에 따라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시정은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다만, 이를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으므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친족관계부존재확인소송 사례 및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외삼촌 B와 외이모 C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

가 되었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등록된 이유는 A씨 어머니 D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친부 E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E가 사망하자 D의 시댁 식구들은 D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E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D를 학대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D는 임신한 시신을 친정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D가 A를 낳자 부모와 친척들은 A를 고아원에 보내자고 제안했으나 D는 A를 키우기로 결심하고 B와 C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A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A는 A를 낳았다.

지금도 가족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외삼촌과 누나도 가족관계를 바로잡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A씨는 호적 정리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적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여성이 혼외 출산을 하게 되면 혼외 출산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피하고 싶거나, 나중에 자신의 아이가 결혼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은 것이다.

타인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미혼모나 친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가 겪는 차별과 편견을 생각하면, 이러한 선택을 한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의 내용을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신분법상 권리와 의무(상속, 부양)는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에 의해서만 생성, 변경, 소멸되므로, 이 상태에서는 A가 생모인 D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A는 친부모가 아니다.

B씨와 C씨의 상속자가 된 이상 앞으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행히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다를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친족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송의 내용은 당사자들 사이에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이며, 소송과는 달리 생물학적 관계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은 신분관계를 외부에 공표하고 공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 착오가 아니며, 자녀와 부모의 변동 등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인판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정확한 정보라도 본 법원의 판결 없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했다.

위 A의 경우 A는 외삼촌 B와 외이모 C를 각각 상대로 친족부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생모인 D씨와의 생물학적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친모인 D씨와의 친자관계 확인 판결이 나와도 C모모와의 관계가 바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C모모와의 부계부존재에 대한 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할 관청에서는 생모와의 생물학적 관계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A사례는 일반적인 생물학적 소송과는 다르다.

이들 소송에서는 대부분 아버지의 기록은 맞으나 호적상의 어머니와 친어머니가 다르다는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호적에 따른 모와의 친족부재확인소송과 친모와의 친족존재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A의 경우 A의 부존재판결을 외삼촌으로부터 받으면 A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출생신고를 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친족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출생신고자와 친자관계가 끊어지면 출생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어 A씨는 우리나라에 없는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더군요. 공공 장부. 따라서 A는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행히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친모 D가 있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에 직접 관여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산모가 출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제44조 제4항). 그러나 A씨는 결혼을 앞둔 성인이고 현재 출생증명서가 없다고 언급했다.

출생증명서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4조의2제1항). 이에 A씨는 ①외삼촌B와 외숙모C를 상대로 친족부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외삼촌, 부인과 친족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②확인한다.

친모와의 생물학적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친모와의 친자 관계 D. . 이 경우 A씨의 출생신고는 무효가 된다.

이후 ③A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확인을 받고, ④생모 D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이 완전히 정정될 수 있다.

그리고 다행히 A씨가 이전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이 과정을 거쳐도 바뀌지 않는다.

신분법상 권리와 의무는 법적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친부가 별거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양육권 및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지위 확보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