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병원 종합병원 공동운영 부당이득 환급, 건강보험사 의료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 의료비 해지 복지사
사례요약 비의료인력과 동업계약을 맺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이른바 사무병원을 운영하다 약식명령을 받는다.
대한근로복지공단은 주무부서의 종합병원 개원 인가를 받은 후 산재보험요양기관 지정을 소급취소하고 산재보험진료비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0시부터 00시까지 병원이 A사와 공동운영했다는 이유로 환불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병원이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공동운영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A씨가 이 사건 병원을 동업자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은 0시부터 0시까지 병원에서 지급한 의료비 지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 A씨와 0씨가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이 부분을 초과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한도는 처분 사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받을 권리는 민법 제162조 제1호에 따라 10년으로 본다.
로스 앤젤레스.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메디케이드 진료비를 지급하고 0년이 지난 사건을 처리한 만큼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향후 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정신.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처음에는 비의료인과 합동으로 운영되나, 합동계약이 종료되고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때부터 대한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것으로 간주됨 없음(5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