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동거주택 상속/서면상속증여 2021-2921(2021.11.30) 편성.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임시 1세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주택 제외) 동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의
○ 청구인(상속인)과 청구인(상속인의 손자)의 아들(상속인의 손자)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자의 생계와 부양을 위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그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2021년 7월 1일), ) 잠원동에 집을 물려받음
○ 해당기간(’14~’16) 중 본인의 아들이 조상을 돌보기 위하여 농촌에 있는 집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2가구의 기간이 있음.
○ A주택을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회신하다
귀하가 조회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임시 1세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주택은 제외), 동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
」, 상속개시일부터 적용) 피상속인이 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를 담보로 한 채무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제한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소급하여 10년 이상(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한 집에서 계속 동거할 것 상속개시일; 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할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기사). 이 경우 노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전단의 가구당 1가구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상속인과 1세대당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 및 상속인이 상속받아 동거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아니하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항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1세대가 2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동거 여부의 결정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의 인정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 1세대를 말한다(「소득법」 제89조제1항제3호). 세법」) 고가주택을 포함한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집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이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농가를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귀국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합하여 동거하는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대에 합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피상속인이 혼인하여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8.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제3자 상속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주택의 공유자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최대 상속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최대 상속분을 가진 공동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서에 있는 2인 이상의 각 해당 항목) 이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재산의 최대지분을 가진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다.
집에 사는 사람
나. 가장 오래된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병
2. 취학, 근로조건 또는 질병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은 동거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