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대비한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최근 난방비 인상은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인터넷만 봐도 “난방비”
‘폭탄’ 우연히 이 단어를 접하게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난방비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지, 대표적인 난방비 보조금,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의 요건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에.

에너지 상품권이란 무엇입니까?온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가 필요한 이웃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여권)붓다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매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난방비 및 에너지 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 바우처 보조금을 받으려면 다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모든 특성 기준 만나야 한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증법” 생활비/의료/주거/교육 받는 사람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임시지원 예정

가족 구성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증에 받는 사람(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고령자 : 등기소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어린 자녀: 등록 사무소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말기질환 : 국가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기준」(별표3)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별표4), 중증말기 질병(부록 4) 2) 다음이 있는 사람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자녀를 “부” 또는 “모”로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청소년가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기준과 가족 구성원 경우에 따라 모든 특성 기준이 충족되면 자금 지원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든 보장 시설 수혜자 또는 가족 구성원 3개월 이상 입원이 확정된 수혜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보조금은 얼마나 높습니까?

에너지 바우처 보조금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표의 금액은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닌 해당 연도의 총액입니다.

지원 수준입니다. 여름 상품권 잔액은 겨울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 상품권 금액의 일부는 대신 여름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한 세대에 한해 최대 45,000원까지 번갈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이용권은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지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경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 대표 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일은 2월 28일이며, 사용기간은 4월 30일입니다.

그날까지.


국가 행운 카드

하절기 이용권의 경우 차감요금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며, 동절기 이용권의 경우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을 공제하여 지원하며, 등유, 연탄, 전기, 액화가스, 도시가스 등을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