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 본 사업은 소외계층 금융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수고용촉진업종의 기성근로자에 한하여 연장소득요건 및 대출한도 적용
신청 대상
대출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일하는 근로자 및 특수 근로자대출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상공인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등록한 독신자영업자(신청 시 매장이 휴무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전 90일 이내에 노동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보험근로명세확인신고서에 따라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고 월평균 소득금액이 280만원 이하, 신청일 전 90일 이내 출입국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 요건
본인 또는 친지의 치료비, 산후조리비 및 요양시설 이용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제41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제7조(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급여
제42조(국민건강보험법) 및 제9조(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및 건강보험회사에 대한 지출
* 단,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3. 노인병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료
※ 치과 진료 등은 견적만으로는 지원 불가
대출 한도
실비 1,000만원 이내 (50만원 이상 대출 신청 가능)
대출 조건
연이율 1.5% /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1년 유예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 유예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패널티 없음)
보증방식
당사 대출보증 지원시스템 이용(연 0.9% 보증료 선공제)
다큐멘터리 증거
응모자 필요 서류 |
함께 | 비정규직(임시, 단기,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친족관계증명서(결혼비용 신청에 한하며 차용인이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 한함) 정규직(비정규직 외) : 직원의 전년도 원천징수 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사무소 또는 건강 보험 확인 사본 제출 ※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의 사본(의사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료 증명서(청구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료 증명서(청구서 또는 영수증) ※ 단, 우선순위 선정 시 소득자(비정규직)별 전년도 원천징수증명서 사본,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증명서도 함께 제출 연도(종합소득세 환급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는 우선 신청 시 본인 신청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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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모양 노동자 |
위탁, 하도급, 업무위탁계약 등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확인서(근로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소득금액증명서(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내역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주 소득확인서류 중 택1) 임대차계약서(필요시) 등기소 사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전표 또는 출금통지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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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명 | 소득금액증명서(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원천징수세액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사정통지서 사본(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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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직원 |
탈북자 확인(탈북자에 한함) ※ 담당자 요청 시 우선선정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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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체크리스트 |
등기소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실적증명서) 다만,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전자행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위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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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진료비 지급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제한
– 이미 신용한도(보증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따라 신용이 몰수되는 자(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을 취득한 자)
– 근로자 및 가족의 의료비 자기부담액이 50만원 미만인 자
※ 마약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범죄 또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류에 중독된 자
– 연체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하며 신용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택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방문 : 사업장 관할지역 내 모든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동반(부모 동반 가능)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통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기간 및 사전선발일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일(토)부터 폐장시까지
- 차용인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사전선발
※ 수시선발(즉시선발)은 유지하되, 자금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복지운영규정 제16조(대출우선순위)에 따라 차주를 선정할 수 있음
– 2. 자격심사 : 사전에 선발된 지원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