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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존경) 대법원의 ‘판례’를 깨는 것.
대한민국 대법원, 불법 ‘판례’ 날조
그것은 종종 한국의 법과 질서를 파괴합니다.
대법원에서 불법 판례를 만들어
대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를 순환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인 ‘5503억원 변제청구는 허위공지가 아니다’는 불법 ‘판례’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례 “5503억원 공익상환청구는 허위공시가 아니다”
대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데 이용된다.
“5503억 공익 상환요구는 허위공시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로 5000만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공익을 위해 550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를 세운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직권남용과 법질서 파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또 대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5503억원의 공익적 배상 요구는 허위사실 공시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직권남용과 법질서 파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시작은 2018년 8월 8일입니다.
전환 법률 변호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로 시작한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 원을 벌어들였다.
신흥동 1공단 부지를 매입해 공원화하는데 2761억원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8년 8월 8일 봉현봉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개발이익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공단 부지는 개발업자가 대출을 받아 일부만 매입했다”고 말했다.
라고 불리는.
그런데 “단군 이후 최대 공익수익률 5503억원”이라는 이재명 주장을 감안하면
이재명 페이지 “공원·터널 건설 수익 3500억원” 전문가 “비용은 개발사 부담”
한현규 전 경기도지사는 매거진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 논리로 분당 개발 때 지어졌다.
분당 수서고속도로 공사비가 이익이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거래 비용에 대해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과 중앙 판교를 연결하는 893m 길이의 서판교터널의 경우,
성남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터널이 개통되면 대장동 땅값이 상승할 수 있다.
일종의 특혜를 받았다고도 한다.
이명박 소신의 결실’ 추진하는 공원 조성사업에 300억원 투입
2012년 11월 제1산업단지 부지를 소유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이하 신흥)는
“이 지사가 시장선거 전당포로 1산업단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 뒤 당선된 후,
제1산업단지 도시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이 기각되거나 불허되어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 지사는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다.
이번 소송은 신흥 측이 사업시행자를 지명할 수 없다고 알리는 등 개발 관련 인허가를 정지한 뒤 제기됐다.
이재명이 회수한 1830억 원, 서민주택 땅 팔아넘긴 돈
국민임대주택용지 매각을 통한 성남도시개발공사
2019년 3월에는 성남의정원으로부터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그 1830억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받은 배당금 총액이다.
봉현봉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원을 벌어들였다.
신흥동 제1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해 공원화하는 데 2761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다만 대장동 개발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 아직 정확한 개발이익 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1공단 부지는 개발업자가 대출을 받아 일부만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중 공적을 과장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직 환수하지 못한 자금 수익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백히 잘못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환환봉 자유한국당 성남수정구당위원장, 이재명 지사 고발(뉴스1, 2018.8.8.)
https://news.v.daum.net/v/20180808171656365
이재명 페이지 “공원·터널 건설 수익 3500억원” 전문가 “비용은 개발사 부담”
이명박 소신의 결실’ 추진하는 공원 조성사업에 300억원 투입
이재명이 회수한 1830억 원, 서민주택 땅 팔아넘긴 돈
(이재명 건설비리 의혹) 이재명 주장 “단군 이후 최대 5503억원 공익” 주장
https://blog.naver.com/zunnukang/222553384707
3)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나) 피고는 2018년 6월 2일경부터 2018년 6월 3일경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팸플릿 형태의 선거공지서에 나오는 말이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 5,503억 원을 시민에게 환원하고,
대장동 일대 배후단지 개발에 920억 원이 사용됐다.
제1산업단지 개발사업에 2,761억원이 사용되었다.
11월 6일 오후 5시경 김포시 사우동 사우정션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운동과 같은 취지의 선거연설.
대법원 2020. 7·16 판결 2019 도13328 엔클레이브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8864
(국민의 존경) 대법원의 ‘판례’를 깨는 것.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