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절차를 밟아야만 발휘할 수 있습니다.유언장의 효력

세상을떠나기전에사람은마지막으로유언을남깁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전하거나 부탁을 받거나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의미에서 유언은 상속 등의 사망 후 법률 관계를 정하기 위한 것인데,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은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부터 발생하는 거에요.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은 고인의 생전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유언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만일 법률로 정해진 요건이나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고인의 정해진 내용이 담겨 있어도 유언장에 관해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민법에 의한 유언 상속 절차의 다섯 가지 유언장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한 다섯 가지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자필증서가 있습니다.

이것은직접직필로작성하는것으로전문과일자,주소,성명을쓴후에날인을하는방식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쓰거나, 워드로 치거나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성립시기를명확하게밝혀주어야하기때문에작성일까지직접써야합니다.

년, 월만 작성하고 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 쓰면 인감이나 인장으로 도장을 찍을 때까지 유언장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녹음의 형식으로도 남길 수 있어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녹음 장치로 녹음하는 것인데 비디오 촬영을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 때 증인이 최소 1명 참가하여 내용의 정확성과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정 증서 방식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증인과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내용을 구수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고 당사자와 증인은 이것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사망 후 해당 문서의 존재를 입증하는 검인절차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방법보다 분쟁해결이 용이합니다.

검인은 최종 의사를 명확하게 보존하고 조사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비밀 증서는 증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해 두지만, 사망할 때까지 내용은 비밀로 하게 됩니다.

이것도취지와성명을기입해주셔야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대필도 인정됩니다.

작성 후에는 증서를 염봉, 날인해야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류증서는 질병 또는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이용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의 증인이 출석하여 1인에게 구류하고, 구류를 받은 사람이 필기 낭독하여 증인으로부터 명확함을 승인받는 방식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상속분을 회복하자!
만약 본인이 받게 될 상속분이 부족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송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유언장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 기준을 확인하여 고인이 남긴 것이 법적으로 인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상속을 했다고 해도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만 집중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유류분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만일 그 한도를 넘는 증여나 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류분 청구소송입니다.

그러므로 유언장과 관련된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변호인에게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으로 소송의 방향이나 흐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유류분을 주장하기보다는 상속소송 변호사등의 도움을 얻어 유언장의 효력 등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 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 07길 9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