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공동사업장 성실신고 확인대상

매년 헷갈리는 공동 사업자의 기장 의무 판단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이 부과되므로 합산된 소득보다 낮은 소득구간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같이 사업장 기준으로 발생하는 세금의 경우 일괄 과세되므로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동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장의무 판단합니다.

즉, 공동 사업장의 기장 의무는 해당 공동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이 하나만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공동사업과 기타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각각 하나씩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 단독사업장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단독사업장인 2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단독사업장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셔도 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공동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추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대상으로 적혀 있으나 단독사업장의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2.공동사업장 1개와 단독사업장 2개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 단독사업장 2개는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3. 구성원이 같은 2개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 2개의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서면1팀-477, 2008.4. 4. 구성원이 다른 2개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 각각의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단독사업장이나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인 경우 두 사업장 모두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출처 : 국세청

공동사업장 기장세액공제 한도☞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20%(100만원 한도)를 하는데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별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거주자별로 120만원 한도(2018년 귀속부터) 공제하는 것입니다 ◆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 판정 사례

생각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되는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되는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되는 우리는 뜻대로 된다 – 마가렛 대처 –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은 바로 꿈을 꾸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의 순간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