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 #범위, #용어, #의미, #정의
출처 : Pixabay
블로그 소개 ♥ 금융과 법무·컴플라이언스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추천, 맛집, 고민 등 일상적인 이야기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신청해 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신종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가상자산 등)의 이념적 가치(헤게모니) 및 경제적 가치(저장/교환)에 대한 전 세계적 신뢰(?)가 강화되면서 국내외 실물거래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자산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새로운 자산 형태에 대한 법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 세금 탈루, 투자자 피해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도로 현행 법령을 일부 정비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방식의 법체계로는 일관되게 통합적인 규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국내외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가산자산’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다음 중 하나(현행법상 정식으로 인정된 자산 등)에 해당하는 것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발행인이 사용처 및 그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등록주식 등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어음
상법 제86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선하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채권
발행자가 일정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사용되는 상품권
기타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현재 없음)